
연장 야간 휴일 겹칠 때 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요일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일했는데, 수당을 얼마 받아야 하죠?”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가 겹칠 때 수당 계산은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 겹칠 때 수당 계산 방법을 6가지 실전 케이스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표 하나만 보면 바로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 북마크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세요!
기본 개념: 가산율은 ‘더하기’
연장, 야간, 휴일이 겹칠 때는 각각 독립적으로 계산해서 모두 더합니다.
기본 가산율 3가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 기준입니다.
수당 종류 | 가산율 | 적용 시간/조건 |
---|---|---|
연장근무 | +50% |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
야간근무 | +50% | 22:00~06:00 시간대 |
휴일근무 | +50% (8시간 이내) | 주휴일, 법정공휴일 |
휴일근무 | +100% (8시간 초과) | 휴일 + 연장 중복 |
핵심: 겹치면 각 가산율을 모두 더합니다!
⚠️ 중요: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없이 통상임금만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자료)
계산 공식
받을 수당 = 시급 × 근무시간 × 적용 퍼센트
예시: 시급 10,000원으로 연장+야간 2시간 근무시 수당
- 기본(100%) + 연장(+50%) + 야간(+50%) = 200%
- 10,000원 × 2시간 × 2.0 = 40,000원
케이스별 빠른 참조표
상황에 따라 적용 퍼센트만 바로 확인하세요.
케이스 | 적용 퍼센트 | 계산 방법 |
---|---|---|
평일 + 야간만 | 150% | 100% + 야간 50% |
평일 + 연장만 | 150% | 100% + 연장 50% |
평일 + 연장 + 야간 | 200% | 100% + 연장 50% + 야간 50% |
휴일 근무 (8시간 이내) | 150% | 100% + 휴일 50% |
휴일 + 야간 (8시간 이내) | 200% | 100% + 휴일 50% + 야간 50% |
휴일 + 연장 (8시간 초과분) | 200% | 100% + 휴일 50% + 연장 50% |
휴일 + 연장 + 야간 (8시간 초과분) | 250% | 100% + 휴일 50% + 연장 50% + 야간 50% |
💡 꿀팁: 이 표를 휴대폰에 캡처해두면 급여 확인할 때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실전 계산 예시 6가지
시급 10,000원 기준으로 실제 계산해보겠습니다.
케이스 1: 평일 야간근무 (연장 없음)
상황: 화요일 20:00~24:00 (4시간 근무)
- 그날 처음 출근해서 연장근무는 아님
계산
- 20:00~22:00 (2시간): 10,000원 × 2시간 × 100% = 20,000원
- 22:00~24:00 (2시간, 야간): 10,000원 × 2시간 × 150% = 30,000원
총 수령액: 50,000원
케이스 2: 평일 연장근무 (야간 없음)
상황: 수요일 09:00~19:00 (실근로 9시간, 휴게 1시간 제외)
- 법정근로시간 8시간 초과
계산
- 09:00~18:00 (8시간): 10,000원 × 8시간 × 100% = 80,000원
- 18:00~19:00 (1시간, 연장): 10,000원 × 1시간 × 150% = 15,000원
총 수령액: 95,000원
케이스 3: 평일 연장 + 야간근무
상황: 목요일 09:00~23:00 (실근로 13시간, 휴게 1시간 제외)
- 8시간 초과 + 야간 포함
계산
- 09:00~18:00 (8시간): 10,000원 × 8시간 × 100% = 80,000원
- 18:00~22:00 (4시간, 연장): 10,000원 × 4시간 × 150% = 60,000원
- 22:00~23:00 (1시간, 연장+야간): 10,000원 × 1시간 × 200% = 20,000원
총 수령액: 160,000원
케이스 4: 휴일근무 (8시간 이내, 야간 없음)
상황: 일요일 10:00~18:00 (실근로 7시간, 휴게 1시간 제외)
계산
- 10:00~18:00 (7시간, 휴일): 10,000원 × 7시간 × 150% = 105,000원
총 수령액: 105,000원
케이스 5: 휴일 + 야간근무 (8시간 이내)
상황: 토요일 18:00~01:00 (실근로 6시간, 휴게 1시간 제외)
계산
- 18:00~22:00 (4시간, 휴일): 10,000원 × 4시간 × 150% = 60,000원
- 22:00~24:00 (2시간, 휴일+야간): 10,000원 × 2시간 × 200% = 40,000원
- 24:00~01:00 (휴게시간 제외)
총 수령액: 100,000원
케이스 6: 휴일 + 연장 + 야간 (8시간 초과)
상황: 일요일 18:00~04:00 (실근로 9시간, 휴게 01:00~02:00)
- 휴일에 8시간 초과 + 야간 포함
계산 (구간별로 나눔)
[휴일 8시간 이내 구간]
- 18:00~22:00 (4시간, 휴일): 10,000원 × 4시간 × 150% = 60,000원
- 22:00~24:00 (2시간, 휴일+야간): 10,000원 × 2시간 × 200% = 40,000원
- 24:00~01:00 (1시간, 휴일+야간): 10,000원 × 1시간 × 200% = 20,000원
- 01:00~02:00 (1시간, 휴게시간 제외)
- 02:00~03:00 (1시간, 휴일+야간): 10,000원 × 1시간 × 200% = 20,000원
여기까지 누적 8시간 달성
[휴일 8시간 초과 구간]
- 03:00~04:00 (1시간, 휴일+연장+야간): 10,000원 × 1시간 × 250% = 25,000원
총 수령액: 165,000원
⚠️ 중요: 휴일근무는 8시간을 기준으로 나눠서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까지는 150%(야간 시 200%), 8시간 초과분은 200%(야간 시 250%)입니다.
헷갈리는 포인트 Q&A
Q1. 야간수당은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A.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22:00부터 익일 06:00까지입니다.
- 21:59까지는 야간 아님
- 22:00부터 야간 적용
- 06:00까지 야간
- 06:01부터 야간 아님
Q2. 휴게시간도 수당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예시: 09:00~19:00 근무, 12:00~13:00 점심시간
- 실근로시간: 9시간 (10시간 – 휴게 1시간)
- 급여 계산: 9시간 기준
Q3. 휴일 8시간을 왜 나눠서 계산하나요?
A.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가산
-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 가산
휴일근무는 8시간까지는 휴일수당(+50%)만 적용되고, 8시간을 초과하면 휴일수당(+50%) + 연장수당(+50%)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휴일 7시간 근무: 150% (휴일 +50%)
- 휴일 9시간 근무: 8시간은 150%, 초과 1시간은 200%
Q4. 연장+야간+휴일이 동시에 겹치면 최대 몇 배까지 받나요?
A. 최대 250% (2.5배)입니다.
- 기본 100%
- 휴일 +50%
- 연장 +50% (휴일 8시간 초과 시)
- 야간 +50%
- 합계 250%
Q5. 계산이 너무 복잡한데 쉬운 방법은 없나요?
A. 수당 계산기 앱을 사용하세요!
- 근무 시작/종료 시간만 입력
- 휴게시간 자동 제외
- 연장/야간/휴일 자동 구분
- 정확한 수당 즉시 계산
실전 팁 – 이것만 기억하세요
✅ 계산 전 필수 체크 3가지
- 휴게시간 제외: 실제 일한 시간만 계산
- 시간대별로 나누기: 22시 전후, 휴일 8시간 전후
- 각 구간마다 퍼센트 적용: 겹치는 수당은 모두 더하기
📱 기록 습관화
매일 기록하면 좋은 것
- 출근 시간
- 퇴근 시간
- 휴게시간
- 평일/휴일 여부
추천 방법
- 휴대폰 메모장
- 수당 계산기 앱 달력 기능
- 사진으로 타임카드 촬영
자주 발생하는 실수 TOP 3
❌ 실수 1: 휴일 8시간 경계 무시
잘못된 계산
일요일 10시간 근무 → 전부 150% 적용 → 150,000원
올바른 계산
- 8시간: 150% → 120,000원
- 2시간(초과): 200% → 40,000원
- 합계: 160,000원 (1만 원 차이!)
❌ 실수 2: 야간시간 잘못 적용
잘못된 계산
20:00~24:00 → 4시간 전부 야간 적용
올바른 계산
- 20:00~22:00: 야간 아님
- 22:00~24:00: 야간 적용
❌ 실수 3: 휴게시간 포함
잘못된 계산
09:00~18:00 = 9시간으로 계산
올바른 계산
09:00~18:00 (점심 1시간 제외) = 실근로 8시간
법령 및 관련 자료
주요 법령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가산수당 규정
-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 규정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 주휴일 및 법정공휴일 규정
상담 및 신고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전화 상담: 평일 09:00~18:00
- 온라인 상담: 24시간 가능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체불임금 신고
- 근로조건 위반 신고
- 근로감독 청원
- 임금체불 신고 및 상담
자동 계산 도구
계산이 복잡하다면 앱을 사용하세요:
- 구글 플레이스토어 / 앱스토어에서 “수당 계산기” 검색
더 자세한 계산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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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연장·야간·휴일이 겹칠 때 수당 계산, 이제 어렵지 않죠?
핵심 3가지만 기억하세요
- ✅ 겹치면 각 가산율을 모두 더한다 (연장+50%, 야간+50%, 휴일+50%)
- ✅ 휴일 8시간 전후로 나눠서 계산한다
- ✅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실근로시간만 계산한다
이 글을 북마크해두고 급여 계산할 때마다 꺼내보세요. 매달 수십만 원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사업장 규정,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복잡한 경우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