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알아보아요.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주는 수당이에요. 특히 아르바이트 하시는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이에요.
위에서 말한 모든 근로자는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무관한 모든 근로자에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
- 계약서에 적힌 근무일에 모두 정상 출근하기
- 다음 주에도 일할 예정이어야 해요 (다음 주에 그만둘 예정이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못 받아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은 간단해요.
(1주일 총 근무시간 / 40시간) * 8 * 시급
주의할 점! 주휴수당은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돼요. 그러니까 40시간을 일하든 52시간을 일하든 주휴수당은 똑같아요. 그래서 계산식에도 1주일 총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누는 거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원으로 주 40시간 일했다면, 주휴수당은 얼마일까요?
(40 / 40) * 8 * 9,620 = 76,960원
이렇게 76,960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계산을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주휴수당 계산은 물론이고 달력에 근무시간만 기록하면 자동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고 기록해줘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예를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어요.
https://www.moel.go.kr/mainpop2.do#:~:text=주휴수당받고계신가요?&text=주%2015시간%20이상%20근무%2C비례하여%20지급하여야%20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나와있는 내용은 아래 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구요.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3항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 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