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의 계산 방법과 지급 조건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평균 주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휴가에도 급여가 나오는데, 그 급여가 주휴수당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형태와 무관하기 때문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알바나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4인 이하 기업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은 아래의 세가지이며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주일동안의 근로일에 모두 개근해야합니다.
  3. 이번주를 끝으로 퇴사하는것이 아닌 다음주에도 계속 다닐 예정이어야 이번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계산 공식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시급 * 8 *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

주휴수당은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일주일 총 근무시간이 40시간이 넘는다면 40을 대입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주 40시간 근무자와 주 52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동일합니다.

아래와 같이 일주일 총 근무시간이 20시간이며 시급이 9,620원이라면 주휴수당은 38,480원이 됩니다. 만약 40시간을 근무했다면 38,480의 딱 두배인 76,960원입니다. 52시간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은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되기에 마찬가지로 76,960원이며 10시간만 근무했다면 근로수당 지급조건인 주 15시간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위의 주휴수당 계산은 주휴수당 계산기 어플을 이용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 주휴수당, 주급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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