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고용보험 사이트에 잘 나와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실업급여 계산방법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지급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평균임금과 소정급여일수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
이직 전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의 평균임금
1일 평균임금 = 이직 전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일 수
만약 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1,000,000 / 1,000,000 / 1,000,000원 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1,000,000 + 1,000,000 + 1,000,000) / 92(3달은 약 92일) = 32,608원
여기에 60%를 적용하면 19,564원입니다.
그러나 1일 평균임금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2019년 이후 1일 평균임금의 상한액은 66,000원이며 2024년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상한액은 2019년 이후 바뀐적이 없는데,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매년 바뀝니다.
위에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인 19,564원은 하한액인 63,104원보다 작기 때문에 1일 평균임금은 63,104원으로 계산됩니다.
사실상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66,000~63,104원으로 별로 차이가 없어서 대부분 실제 수급하게 되는 실업급여는 비슷하게 됩니다.
소정급여일수
아래 표에서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며 현재 회사의 근무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