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법
A = (연봉 - 연비과세액)/12
가장 먼저 과세금액을 계산해야합니다. 연봉에서 연 비과세액을 제외합니다.
이후 국민연금등의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연 비과세액을 제외한 연봉을 12개월로 나눠서 월급으로 변환합니다.
B = 국민연금 = A * 4.5%
국민연금은 비과세액을 제외한 월급의 4.5%를 과세합니다.
이때 월급이 590만원 이상일 시 국민연금은 265,500원으로 고정됩니다.
C = 건강보험 = A * 3.545%
건강보험은 비과세액을 제외한 월급의 3.545%를 과세합니다.
D = 장기요양보험 = C * 12.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의 12.95%를 과세합니다.
E = 고용보험 = A * 0.9%
고용보험은 비과세액을 제외한 월급의 0.9%를 과세합니다.
F =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 참고
근로소득세는 월급, 부양가족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로 계산합니다.
홈텍스에서 근로소득세에 대한 간이세액표를 받아서 열(부양가족수), 행(비과세액을 제외한 월급)에 맞는 금액을 찾습니다.
근로소득세는 2024년 3월에 자녀수에 따른 계산 방식이 개정되었으므로 꼭 홈텍스에서 2024년도 간이세액표를 받아 계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홈텍스에서는 웹페이지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G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 * 10%
지방세는 근로세의 10%를 과세합니다.
월 실수령액 = 연봉/12 - B - C - D - F - G
월 실수령액은 월급(비과세를 제외한 월급이 아닌 연봉/12한 월급)에서 계산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을 뺀 결과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