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야간, 휴일이 겹칠 때 수당 계산 방법

연장 야간 휴일 겹칠 때 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요일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일했는데, 수당을 얼마 받아야 하죠?”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가 겹칠 때 수당 계산은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 겹칠 때 수당 계산 방법을 6가지 실전 케이스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표 하나만 보면 바로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 북마크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세요!

기본 개념: 가산율은 ‘더하기’

연장, 야간, 휴일이 겹칠 때는 각각 독립적으로 계산해서 모두 더합니다.

기본 가산율 3가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 기준입니다.

수당 종류가산율적용 시간/조건
연장근무+50%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야간근무+50%22:00~06:00 시간대
휴일근무+50% (8시간 이내)주휴일, 법정공휴일
휴일근무+100% (8시간 초과)휴일 + 연장 중복

핵심: 겹치면 각 가산율을 모두 더합니다!

⚠️ 중요: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없이 통상임금만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자료)

계산 공식

받을 수당 = 시급 × 근무시간 × 적용 퍼센트

예시: 시급 10,000원으로 연장+야간 2시간 근무시 수당

  • 기본(100%) + 연장(+50%) + 야간(+50%) = 200%
  • 10,000원 × 2시간 × 2.0 = 40,000원

케이스별 빠른 참조표

상황에 따라 적용 퍼센트만 바로 확인하세요.

케이스적용 퍼센트계산 방법
평일 + 야간만150%100% + 야간 50%
평일 + 연장만150%100% + 연장 50%
평일 + 연장 + 야간200%100% + 연장 50% + 야간 50%
휴일 근무 (8시간 이내)150%100% + 휴일 50%
휴일 + 야간 (8시간 이내)200%100% + 휴일 50% + 야간 50%
휴일 + 연장 (8시간 초과분)200%100% + 휴일 50% + 연장 50%
휴일 + 연장 + 야간 (8시간 초과분)250%100% + 휴일 50% + 연장 50% + 야간 50%

💡 꿀팁: 이 표를 휴대폰에 캡처해두면 급여 확인할 때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실전 계산 예시 6가지

시급 10,000원 기준으로 실제 계산해보겠습니다.

케이스 1: 평일 야간근무 (연장 없음)

상황: 화요일 20:00~24:00 (4시간 근무)

  • 그날 처음 출근해서 연장근무는 아님

계산

  • 20:00~22:00 (2시간): 10,000원 × 2시간 × 100% = 20,000원
  • 22:00~24:00 (2시간, 야간): 10,000원 × 2시간 × 150% = 30,000원

총 수령액: 50,000원


케이스 2: 평일 연장근무 (야간 없음)

상황: 수요일 09:00~19:00 (실근로 9시간, 휴게 1시간 제외)

  • 법정근로시간 8시간 초과

계산

  • 09:00~18:00 (8시간): 10,000원 × 8시간 × 100% = 80,000원
  • 18:00~19:00 (1시간, 연장): 10,000원 × 1시간 × 150% = 15,000원

총 수령액: 95,000원


케이스 3: 평일 연장 + 야간근무

상황: 목요일 09:00~23:00 (실근로 13시간, 휴게 1시간 제외)

  • 8시간 초과 + 야간 포함

계산

  • 09:00~18:00 (8시간): 10,000원 × 8시간 × 100% = 80,000원
  • 18:00~22:00 (4시간, 연장): 10,000원 × 4시간 × 150% = 60,000원
  • 22:00~23:00 (1시간, 연장+야간): 10,000원 × 1시간 × 200% = 20,000원

총 수령액: 160,000원


케이스 4: 휴일근무 (8시간 이내, 야간 없음)

상황: 일요일 10:00~18:00 (실근로 7시간, 휴게 1시간 제외)

계산

  • 10:00~18:00 (7시간, 휴일): 10,000원 × 7시간 × 150% = 105,000원

총 수령액: 105,000원


케이스 5: 휴일 + 야간근무 (8시간 이내)

상황: 토요일 18:00~01:00 (실근로 6시간, 휴게 1시간 제외)

계산

  • 18:00~22:00 (4시간, 휴일): 10,000원 × 4시간 × 150% = 60,000원
  • 22:00~24:00 (2시간, 휴일+야간): 10,000원 × 2시간 × 200% = 40,000원
  • 24:00~01:00 (휴게시간 제외)

총 수령액: 100,000원


케이스 6: 휴일 + 연장 + 야간 (8시간 초과)

상황: 일요일 18:00~04:00 (실근로 9시간, 휴게 01:00~02:00)

  • 휴일에 8시간 초과 + 야간 포함

계산 (구간별로 나눔)

[휴일 8시간 이내 구간]

  1. 18:00~22:00 (4시간, 휴일): 10,000원 × 4시간 × 150% = 60,000원
  2. 22:00~24:00 (2시간, 휴일+야간): 10,000원 × 2시간 × 200% = 40,000원
  3. 24:00~01:00 (1시간, 휴일+야간): 10,000원 × 1시간 × 200% = 20,000원
  4. 01:00~02:00 (1시간, 휴게시간 제외)
  5. 02:00~03:00 (1시간, 휴일+야간): 10,000원 × 1시간 × 200% = 20,000원

여기까지 누적 8시간 달성

[휴일 8시간 초과 구간]

  1. 03:00~04:00 (1시간, 휴일+연장+야간): 10,000원 × 1시간 × 250% = 25,000원

총 수령액: 165,000원

⚠️ 중요: 휴일근무는 8시간을 기준으로 나눠서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까지는 150%(야간 시 200%), 8시간 초과분은 200%(야간 시 250%)입니다.

헷갈리는 포인트 Q&A

Q1. 야간수당은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A.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22:00부터 익일 06:00까지입니다.

  • 21:59까지는 야간 아님
  • 22:00부터 야간 적용
  • 06:00까지 야간
  • 06:01부터 야간 아님

Q2. 휴게시간도 수당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예시: 09:00~19:00 근무, 12:00~13:00 점심시간

  • 실근로시간: 9시간 (10시간 – 휴게 1시간)
  • 급여 계산: 9시간 기준

Q3. 휴일 8시간을 왜 나눠서 계산하나요?

A.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가산
  •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 가산

휴일근무는 8시간까지는 휴일수당(+50%)만 적용되고, 8시간을 초과하면 휴일수당(+50%) + 연장수당(+50%)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휴일 7시간 근무: 150% (휴일 +50%)
  • 휴일 9시간 근무: 8시간은 150%, 초과 1시간은 200%

Q4. 연장+야간+휴일이 동시에 겹치면 최대 몇 배까지 받나요?

A. 최대 250% (2.5배)입니다.

  • 기본 100%
  • 휴일 +50%
  • 연장 +50% (휴일 8시간 초과 시)
  • 야간 +50%
  • 합계 250%

Q5. 계산이 너무 복잡한데 쉬운 방법은 없나요?

A. 수당 계산기 앱을 사용하세요!

  • 근무 시작/종료 시간만 입력
  • 휴게시간 자동 제외
  • 연장/야간/휴일 자동 구분
  • 정확한 수당 즉시 계산

실전 팁 – 이것만 기억하세요

✅ 계산 전 필수 체크 3가지

  1. 휴게시간 제외: 실제 일한 시간만 계산
  2. 시간대별로 나누기: 22시 전후, 휴일 8시간 전후
  3. 각 구간마다 퍼센트 적용: 겹치는 수당은 모두 더하기

📱 기록 습관화

매일 기록하면 좋은 것

  • 출근 시간
  • 퇴근 시간
  • 휴게시간
  • 평일/휴일 여부

추천 방법

자주 발생하는 실수 TOP 3

❌ 실수 1: 휴일 8시간 경계 무시

잘못된 계산
일요일 10시간 근무 → 전부 150% 적용 → 150,000원

올바른 계산

  • 8시간: 150% → 120,000원
  • 2시간(초과): 200% → 40,000원
  • 합계: 160,000원 (1만 원 차이!)

❌ 실수 2: 야간시간 잘못 적용

잘못된 계산
20:00~24:00 → 4시간 전부 야간 적용

올바른 계산

  • 20:00~22:00: 야간 아님
  • 22:00~24:00: 야간 적용

❌ 실수 3: 휴게시간 포함

잘못된 계산
09:00~18:00 = 9시간으로 계산

올바른 계산
09:00~18:00 (점심 1시간 제외) = 실근로 8시간

법령 및 관련 자료

주요 법령

상담 및 신고

자동 계산 도구

계산이 복잡하다면 앱을 사용하세요:

  • 구글 플레이스토어 / 앱스토어에서 “수당 계산기” 검색

더 자세한 계산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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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연장·야간·휴일이 겹칠 때 수당 계산, 이제 어렵지 않죠?

핵심 3가지만 기억하세요

  1. ✅ 겹치면 각 가산율을 모두 더한다 (연장+50%, 야간+50%, 휴일+50%)
  2. ✅ 휴일 8시간 전후로 나눠서 계산한다
  3. ✅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실근로시간만 계산한다

이 글을 북마크해두고 급여 계산할 때마다 꺼내보세요. 매달 수십만 원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사업장 규정,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복잡한 경우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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