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 (feat. 통상임금)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개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그래서 1일 통상임금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개수

연차 개수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연차발생기준 (Feat. 근로기준법)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은 시급과 1일 근무시간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1일 통상임금 = 시급 * 1일 근무시간

시급은 통상임금을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고, 월 근로시간은 주 근로시간 * 4.345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각종수당과 연 상여금을 포함한 월 급여입니다.

시급 = 통상임금 / 월 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 주 근로시간 * 4.345주
ex) 통상임금 = 월급여 300만원 + (1년 총 상여금 120만원 / 12개월) = 310만원

4.345주의 의미는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1504301742013951000

주 근로시간은 근로일에 주휴시간을 합한 시간입니다.

주 근로시간 = 근로시간 + 주휴시간

주휴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되는 유급휴가입니다.

주휴시간 = (1주 총 근로시간 / 40) * 8
* 일 근무시간 최대 8시간
* 주 15시간 미만 근무시 주휴시간 0
* 1주 총 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

연차계산기

연차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위 연차수당을 손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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