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일주일만 하는 단기 알바인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일하는데, 주휴수당은 없다고 보면 되나요?”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최근 행사 스태프, 단기 계약직 등 짧게 일하는 ‘단기 알바’가 늘어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기 근무 시에는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단기알바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지, 실제 사례를 통해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단기알바 주휴수당의 핵심 기준: ‘계속 근로’
단기 알바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열쇠는 바로 ‘근로의 연속성’입니다.
주휴수당은 ‘지난 한 주 동안 성실히 일한 근로자에게, 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을 전제로 유급 휴일을 보장한다’는 개념입니다. 즉, 이번 주 근무를 마치고 다음 주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가가 핵심입니다.
말로만 들으면 어려우니, 가장 흔한 사례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Case 1.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O)
상황: 2주 계약직으로, 이번 주 월~금 (주 5일, 40시간) 근무를 마쳤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출근이 예정되어 있다.
이 경우는 명백히 단기알바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이번 주에 개근했고, 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 근무에 대한 대가로 하루치 임금(8시간 x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추가 지급받아야 합니다.
Case 2. 주휴수당을 받기 어려운 경우 (X)
상황: 행사 스태프로, 계약 기간이 딱 1주일(월~금)이다. 금요일 근무를 마치면 근로계약이 완전히 종료된다.
이 경우는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금요일부로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어 ‘근로의 연속성’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보장해 줄 ‘유급 휴일’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노동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계약서상 근로 종료일이 언제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월~금까지 일하고 계약 종료일이 그 주 ‘금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지만, 계약 종료일이 ‘다음 주 월요일’로 되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비록 월요일에 실제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가 월요일까지 유지된 것으로 보아 지난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을 요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2d36d1d4c6fa60bbb3cffedc449e9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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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결론적으로, 단기알바 주휴수당은 근무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 설명해 드린 기준을 잘 확인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