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3.7.0 업데이트
자동차세 계산기의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24년도 연납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23년도 연납힐인율이 아닌 24년도 연납할인율을 반영한 납부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납할인을 포함한 전체 업데이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4년도 연납할인 공제율 반영
- 디자인 일부 개선
- 광고 출력시 음소거 적용
- 기타 사용성 개선
연납할인이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 3월, 6월, 9월 중 특정 월에 일괄납부시 납부 금액을 일부 공제하여주는 제도입니다. 1월에 납부시 공제율이 가장 크며 월별 공제율은 아래 ’24년도 연납할인 공제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4년도 연납할인 공제율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6항에 따라서 21년부터 25년까지 해마다 연납할인율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 21년, 22년 최대공제율 : 10%
- 23년 최대공제율 : 7%
- 24년 최대공제율 : 5%
- 25년 이후 최대공제율 : 3%
24년의 최대공제율 5%를 반영한 24년 월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납부 : 연 세액의 4.57% (5% * 334/365), 공제기간 2~12월
- 3월 납부 : 연 세액의 3.76% (5% * 275/365), 공제기간 4~12월
- 6월 납부 : 연 세액의 2.52% (5% * 184/365), 공제기간 7~12월
- 9월 납부 : 연 세액의 1.26% (5% * 92/365), 공제기간 10~12월
해당 연납공제율을 반영한 납부금액은 자동차세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