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휴직 제도가 부모님들을 위해 더욱 든든하게 개편되었습니다. 급여는 오르고 조건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누가,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이 가이드는 2025년 최신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고용노동부의 공식 자료와 최신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개인별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24 웹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Part 1. 자격 조건: “저도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Q1.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무엇인가요?
A. 네, 세 가지 핵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30일 이상 휴직 사용: 최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준수: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Q2. 계약직이나 파견직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A. 네, 물론입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직, 기간제, 파견직, 일용직 근로자 모두 육아휴직과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Q3. 아이가 몇 살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2025년 2월 23일부터 제도가 확대되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양한 자녀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출처: KB캐피탈: 2025년 ‘육아휴직’ 신청절차부터 복직 이후 팁까지
Part 2. 급여 계산: “그래서, 얼마를 받나요?”
Q1. 2025년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2025년부터는 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이 지급됩니다. 기간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지는 점을 기억하세요.
| 사용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
| 1~3개월차 | 통상임금의 100% | 250만 원 |
| 4~6개월차 | 통상임금의 100% | 200만 원 |
| 7~12개월차 | 통상임금의 80% | 160만 원 |
모든 급여에는 월 하한액 70만 원이 보장됩니다. 즉, 통상임금이 낮더라도 최소 70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청년정책사용설명서
Q2. ‘6+6 부모육아휴직제’, 정확히 무엇인가요?
A.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급여 상한액을 대폭 인상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의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간 | 6+6 제도 월 상한액 (부모 각각) |
|---|---|
| 1~2개월차 | 250만 원 |
| 3개월차 | 300만 원 |
| 4개월차 | 350만 원 |
| 5개월차 | 400만 원 |
| 6개월차 | 450만 원 |
출처: 청년정책사용설명서
Q3. 6+6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부모가 꼭 같이 쉬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동시에 쉬어도 되고, 순차적으로 쉬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일 단위) 만큼만 6+6 특례 상한액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 계산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앱을 활용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출처: SBS뉴스(올해 도입된 6+6 부모육아휴직제…” 휴직 기간 안 겹쳐도 가능”)
Q4. 한부모 가정에 대한 혜택은 없나요?
A.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 상한액이 월 300만 원으로 일반 근로자보다 높게 책정되어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4개월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출처: KB캐피탈: 2025년 ‘육아휴직’ 신청절차부터 복직 이후 팁까지
Q5. 계산 예시는 없나요?
출처: 육아휴직급여계산기
예시 1) 일반 3개월 1일(통상 2,500,000원)
- 1~3개월: 각 2,500,000원 → 합계 7,500,000원
- 4개월차 일할 1일: 상한 2,000,000원 기준 일할 → 66,660원
- 총액: 7,566,660원

예시 2) 6+6 6개월 1일(통상 4,000,000원, 배우자 6개월)
- 1~6개월(상향 상한 적용): 2,500,000 + 2,500,000 + 3,000,000 + 3,500,000 + 4,000,000 + 4,000,000 = 19,500,000원
- 7개월차 일할 1일: 80%·상한 1,600,000원 기준 → 53,330원(10원 절삭)
- 총액: 19,553,330원

Part 3. 기간 및 사용법: “어떻게 써야 가장 유리할까요?”
Q1. 육아휴직은 최대 얼마나, 어떻게 나눠 쓸 수 있나요?
A.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총 4개 구간으로 사용)이 가능해져, 필요할 때마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기간 연장) 2025.2.23.부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각자의 휴직 기간이 6개월씩 연장되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미리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출산 전에 미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Part 4. 기타 핵심 정보: “이것도 궁금해요!”
Q1.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 아래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넘으면 해당 월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자영업 등)을 합산한 월 소득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
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Q2.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우편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 사업주의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
-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신청
- 고용센터의 지급요건 심사
-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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