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3.7.0 – 24년도 연납할인율

자동차세 계산기 3.7.0 업데이트

자동차세 계산기의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24년도 연납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23년도 연납힐인율이 아닌 24년도 연납할인율을 반영한 납부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납할인을 포함한 전체 업데이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4년도 연납할인 공제율 반영
  2. 디자인 일부 개선
  3. 광고 출력시 음소거 적용
  4. 기타 사용성 개선

연납할인이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 3월, 6월, 9월 중 특정 월에 일괄납부시 납부 금액을 일부 공제하여주는 제도입니다. 1월에 납부시 공제율이 가장 크며 월별 공제율은 아래 ’24년도 연납할인 공제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4년도 연납할인 공제율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6항에 따라서 21년부터 25년까지 해마다 연납할인율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 21년, 22년 최대공제율 : 10%
  • 23년 최대공제율 : 7%
  • 24년 최대공제율 : 5%
  • 25년 이후 최대공제율 : 3%

24년의 최대공제율 5%를 반영한 24년 월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납부 : 연 세액의 4.57% (5% * 334/365), 공제기간 2~12월
  • 3월 납부 : 연 세액의 3.76% (5% * 275/365), 공제기간 4~12월
  • 6월 납부 : 연 세액의 2.52% (5% * 184/365), 공제기간 7~12월
  • 9월 납부 : 연 세액의 1.26% (5% * 92/365), 공제기간 10~12월

해당 연납공제율을 반영한 납부금액은 자동차세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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