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발생 기준(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란?

연차휴가는 쉽게 말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 주는 ‘유급 휴가’에요. 법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근무 연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답니다.

연차 발생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두가지 방법이 있어요.

입사일 기준

매년 입사한 날에 연차가 생겨요.

ex) 2020년 4월 14일 입사시 2021년 4월 14일에 15개의 연차 발생

회계연도 기준

매년 1월 1일에 연차가 생겨요.

ex) 2020년 4월 14일 입사시 2021년 1월 1일에 (작년 근무일 수/365)*15개의 연차가 발생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 대신 월차를 받아요.

입사 첫 해에는 입사일의 다음달부터 매달 입사일에 하나씩 ‘월차’라는 걸 받아요. 입사 다음해 입사일까지 받으니까 최대 11개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입사일 기준 예시

회계연도 기준 예시

2년 이상 근로자는 연차를 추가로 받아요.

2년 차부터는 15일의 연차를 받게 되는데, 3년 이상 일하면 2년마다 하루씩 연차가 늘어나요. 진짜 오래 일하면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근속년수연차개수
115
215
316
416
517
617
718
818
919
1019
1120
1220
1321
1421
1522
1622
1723
1823
1924
2024
21~25

2018년도에 근로기준법 개정이 있었어요.

아래와 같이 바뀌었어요.

2017년 5월 31일 이전 입사자는 1년차에 남은 연차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2년차는 15개

2017년 5월 31일 이후 입사자는 1년차에 남은 연차개수와 2년차의 연차개수(15)의 합으로 최대 25개

2020년에도 개정이 있었어요.

아래와 같이 바뀌었어요.

2020년 3월 31일 이전 발생 연차는 연차 발생일 기준 1년 후 소멸

20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 연차는 입사일 기준 1년 후 소멸

연차휴가 계산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을 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연차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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