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무, 휴일근무,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기본 시급보다 높은 수당이 지급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56조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계산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고, 쉽게 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무 형태별 시급 적용 비율
근무 형태 | 지급 비율 |
---|---|
기본 근무 (법정 근로시간 내) | 100% (기본 시급) |
연장근무 (1일 8시간 초과 혹은 주 40시간 초과) | 150% (기본 시급 × 1.5) |
야간근무 (22:00~06:00 시간대 근무) | 150% (기본 시급 × 1.5) |
연장 + 야간 근무 | 200% (기본 시급 × 2.0) |
휴일근무 (법정공휴일 포함) | 150% (기본 시급 × 1.5) |
연장 + 휴일근무 | 200% (기본 시급 × 2.0) |
야간 + 휴일근무 | 200% (기본 시급 × 2.0) |
연장 + 야간 + 휴일근무 | 250% (기본 시급 × 2.5) |
초과근무 수당 예시 7가지
예시 1: 일반 근무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 시급: 10,000원
- 근무 시간: 8시간
- 연장근무 없음
- 총 급여: 10,000원 × 8시간 = 80,000원
예시 2: 연장근무 포함 (09:00~22:00, 휴게시간 1시간)
- 시급: 10,000원
- 근무 시간: 12시간 (8시간 기본 + 4시간 연장)
- 연장 근무 수당: 10,000원 × 1.5 × 4시간 = 60,000원
- 총 급여: (기본) 80,000원 + (연장) 60,000원 = 140,000원
예시 3: 야간근무 포함 (19:00~04:00, 휴게시간 1시간)
- 시급: 10,000원
- 기본 근무: 3시간 (19:00~22:00) → 10,000원 × 3시간 = 30,000원
- 야간 근무: 5시간 (22:00~04:00) → 10,000원 × 1.5 × 5시간 = 75,000원
- 총 급여: 30,000원 + 75,000원 = 105,000원
예시 4: 연장 + 야간근무 포함 (09:00~23:00, 휴게시간 1시간)
- 시급: 10,000원
- 기본 근무: 8시간 (09:00~18:00) → 10,000원 × 8시간 = 80,000원
- 연장 근무: 4시간 (18:00~22:00) → 10,000원 × 1.5 × 4시간 = 60,000원
- 연장 + 야간 근무: 1시간 (22:00~23:00) → 10,000원 × 2.0 × 1시간 = 20,000원
- 총 급여: 80,000원 + 60,000원 + 20,000원 = 160,000원
예시 5: 휴일 근무 (09:00~18:00, 휴일, 휴게시간 1시간)
- 시급: 10,000원
- 기본 근무: 8시간 (휴일 근무) → 10,000원 × 1.5 × 8시간 = 120,000원
- 총 급여: 120,000원
예시 6: 휴일 + 연장근무 (09:00~22:00, 휴일, 휴게시간 1시간)
- 시급: 10,000원
- 휴일 근무: 8시간 → 10,000원 × 1.5 × 8시간 = 120,000원
- 휴일 연장근무: 4시간 → 10,000원 × 2.0 × 4시간 = 80,000원
- 총 급여: 120,000원 + 80,000원 = 200,000원
예시 7: 휴일 + 연장 + 야간근무 (17:00~06:00, 휴일, 휴게시간 1시간)
- 시급: 10,000원
- 휴일 근무: 5시간 (17:00~22:00) → 10,000원 × 1.5 × 5시간 = 75,000원
- 휴일 + 야간 근무: 3시간 (22:00~01:00) → 10,000원 × 2.0 × 3시간 = 60,000원
- 휴일 + 연장 + 야간 근무: 4시간 (02:00~06:00) → 10,000원 × 2.5 × 4시간 = 100,000원
- 총 급여: 75,000원 + 60,000원 + 100,000원 = 235,000원
초과근무 수당 계산을 쉽게 하는 방법
직접 계산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수당 계산기] 앱을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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