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기준 (Feat. 근로기준법)

연차?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연차입니다.

15일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근무한 연차별로 다르며 이 글의 주된 내용입니다.

연차발생기준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기준은 회사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입사일기준 혹은 회계연도기준 둘 중 하나를 따르게 됩니다.

입사일기준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매년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2023년 2월 12일에 입사했다면 그 1년 후인 2024년 2월 12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경우 2023년 2월 12일에 입사하든 2023년 5월 28일에 입사하든 다음해 1월 1일인 2024년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입사일기준과 다르게 15개가 아닌 (작년 근무일 수/365) *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작년 근무일 수가 365일 만근일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365일보다 작을경우 15개 미만이 발생합니다. 만약 1년차가 아닌 2년차 이상이라면 365일 만근을 했을테니 매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1년 미만 근로시

입사 1년 미만시 입사일 다음달부터 매달 입사일에 차년도 입사일직전까지 월차 1일이 발생합니다.

만약 2023년 2월 12일에 입사했다면 2024년 3월 12일, 4월 12일…2024년 2024년 1월 12일까지 매월 12일에 월차가 총 11개 발생합니다.

2년 이상 근로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매 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최대 25일이 될때까지 추가로 주어지게 됩니다.

2023년 2월 12일 입사자가 회계연도기준으로 계산시 2025년 1월 1일에는 15개, 26년 1월 1일에 15개, 27년 1월 1일에 16개가 주어집니다.

2023년 2월 12일 입사자가 입사일기준으로 계산시 24년 2월 12일에 15개, 25년 2월 12일에 15개, 26년 2월 12일에 16개가 주어집니다.

연차발생일수
1~215일
3~416일
5~617일
7~818일
9~1019일
11~1220일
13~1421일
15~1622일
17~1823일
19~2024일
21~25일

2년차의 최대 연차 개수

2년차의 최대 연차 개수는 2018년 5월 29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7년 5월 31일 이전/이후 입사자로 나뉩니다.

2017년 5월 31일 이전 입사자

  • 2년차에 1년차의 남은 연차 개수가 몇개든지 상관없이 15개

2017년 5월 31일 이후 입사자

  • 2년차 연차개수(15개) + 1년차 남은 연차개수 = 최대 26개

연차 소멸 시점

연차 소멸 시점은 2020년 개정법에 따라 2020년 3월 31일 이전/이후 발생한 연차로 나뉩니다.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

  • 연차 발생일 기준 1년 후 소멸

2020년 3월 31일 이후에 발생한 연차

  • 입사일 기준 1년 후 소멸

연차계산기

근로기준법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같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같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총 휴가일 수는 25일 한도)를 주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개정 이전 근로기준법에서 제60조제3항*을 삭제한 현행 근로기준법은 2018.5.29.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는 시행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며, 적용대상은 시행일(2018.5.29.) 당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즉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되고 있어,
○ 2017.5.30.입사자부터는 연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법 제60조 제1항)와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법 제60조 제2항)을 별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서 뺀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1011910390457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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