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평균 주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휴가에도 급여가 나오는데, 그 급여가 주휴수당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형태와 무관하기 때문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알바나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4인 이하 기업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은 아래의 세가지이며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주일동안의 근로일에 모두 개근해야합니다.
- 이번주를 끝으로 퇴사하는것이 아닌 다음주에도 계속 다닐 예정이어야 이번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계산 공식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시급 * 8 *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
주휴수당은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일주일 총 근무시간이 40시간이 넘는다면 40을 대입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주 40시간 근무자와 주 52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동일합니다.
아래와 같이 일주일 총 근무시간이 20시간이며 시급이 9,620원이라면 주휴수당은 38,480원이 됩니다. 만약 40시간을 근무했다면 38,480의 딱 두배인 76,960원입니다. 52시간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은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되기에 마찬가지로 76,960원이며 10시간만 근무했다면 근로수당 지급조건인 주 15시간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위의 주휴수당 계산은 주휴수당 계산기 어플을 이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