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로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or 1일 통상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일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를 알아야 합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과 퇴사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은것은 1일 평균임금 혹은 1일 통상임금인데, 퇴직금은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합니다. 그러나 1일 통상임금은 계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대부분의 퇴직금 계산기는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더 받으면 더 받았지 덜 받지는 않게 될 거에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는 아래 글에서 잘 나타나있으니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finsupport.naver.com/contentsGuide/1126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에는 아래의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3개월간 임금 총액
  • 상여금 가산액: 연간 상여금 x (3개월/12개월)
  • 연차수당 가산액: 연차수당 x (3개월/12개월)

이때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남은 연차일수에 대한 미사용 수당이며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굳이 힘들게 계산공식을 알고 싶지 않으시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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